기타

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및 절세 가이드

멍토 2022. 3. 20.

용어설명

소득공제 : 총 소득에서 감면해주는것 -> 소득이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200만원이면 소득을 4800만원으로 잡음

 

세액공제 : 소득에 따라서 부가된 세금에서 감면해줌 -> 세금이 300만원이 발생했고 새액공제가 100만원 발생했으면 200만원만 내면됨

 

과세이연 : 세금을 해당년도에 부과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것 -> 미뤄진 세금으로 자금을 더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
주택청약종합저축

  • 아파트 청약으로 신청가능
  •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의 40%까지 소득공제
  • 주택청약은 한달에 2만원 ~ 10만원까지 인정해준다.
  • 여유 수준에 따라서 2~ 20만원 사이로 입금하자. (10만원 추천)

개인연금저축

장점

  • 연말정산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.
  • 운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.
  • 5,500만원 이하는 16.5퍼(600만 * 16.5% = 99만원)
  • 5,500만원 초과는 13.2%(600만 * 13.2% = 79만 2천원)
  • 주식통장처럼 투자를 할 수 있다.

단점

  • 만 55세까지 유지해야하고 중도해지시 16.5%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.
  • 해외투자가 안된다.

투자한다면

  • 사용한다면 월 50만원 자동이체하자.

기타

  • 여유가 없어서 개인연금저축과 IRP 둘중에 하나만 해야한다면 개인연금저축을 추천한다.
  • 이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ISA로 하는게 좋을 수 있다.
  • 개인저축연금 + IRP를 해서 연 1,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.

IRP(개인퇴직연금)

장점

  •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.(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300만원 까지)
  • 5,500만원 이하는 16.5퍼(900만 * 16.5% = 148만 5천원)
  • 5,500만원 초과는 13.2%(900만 * 13.2% = 118만 8천원)
  • 운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.
  •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이연으로 받은 혜택을 연금소득세(저율과세, 3.3~5.5%)로 부과하게 된다.
  • 주식통장처럼 투자를 할 수 있다.

 

단점

  • 위험자산에 70%밖에 투자를 못한다.
  • 만 55세까지 유지해야하고 중도해지시 16.5%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.
  • 해외투자가 안된다.

 

투자한다면

  • 연금저축에 넣고있다면 월 25만원 자동이체하고 아니라면 75만원 자동이체하자

 

기타

  • 개인저축연금 + IRP를 해서 연 1,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.
  • 이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ISA로 하는게 좋을 수 있다.

중개형 ISA

장점

  • 이득(이자, 배당)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이다.
  • (이득 - 500만원) 값의 9.9%를 분리과세 한다.(원래는 이득의 15.4%의 세금을 부과한다.)
  • 해지시 이득과 손해를 합산하기 때문에 손해를 덜보는 구조다.
  • 해당년도에 넣지않는 한도만큼 이월된다.
  • 만기시 연금저축으로 이동이 가능하다.(한도에 상관없으며 이체금액의 10%만큼 세액공제 해택을 준다. 최대 300만원)
  • ISA에 투자한 원금은 연금저축,IRP와 다르게 원할때 출금이 가능하다.(넣을 수 있는 한도는 복구되지 않는다.)

 

단점

  • 9.9%의 분리과세와 사업소득, 다른 금융소득이 합쳐져서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오른다.
  • 개인 사업자라면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오른다.
  • 해외주식 투자가 안된다.
  • 중간에 해지를 하게된다면 이득의 15.4%의 세금이 발생한다.
  • 해지할때 소득을 해당년도로 잡는다.

 

투자한다면

  • 3년만기로 투자하자. 해지시 나오는 이득에 대한 비과세가 500만원인데 3년마다 하면 10년시 혜택을 3번받는데 5년으로 하게되면 2번밖에 못받는다.
  • 3년뒤 써야하는 목돈(목적자금)이 있다면 여기에서 자금투자를 하는것이 유리하다.

 

기타

  •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4천만원이다.
  • 총 납입한도는 2억이다.

 


파킹통장

 

파킹통장은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을 의미한다.

 

EX) 돈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월급통장(카드비, 월세, 절세를 위한 자동이체)이나 집을 구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있는 통장

 

이런 경우에는 이 돈들을 투자하지 못해서 아쉬운 경우가 생긴다.

이때 하루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CMA 통장이나 이율이 좋은 통장에 넣고 현금성 자산으로 들고있으면 된다.

 


 

내가 하고있는 방법

  • 주택청약 10만원 자동이체
  • 개인연금저축 50만원 자동이체
  • IRP 25만원 자동이체
  • ISA는 자금적 여유가 있을때 조금씩
  • 남은 돈들은 CMA 통장에 이체

 

 


 

출처 : https://www.youtube.com/c/%EB%B0%95%EA%B3%B0%ED%9D%ACTV/videos

 

박곰희T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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